요양등급신청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절차 안내

  1.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신청서 제출
  2. 공단 직원 직접 방문하여 상태 평가
  3. 가까운 병원에 어르신 모시고 가서 공단 양식의 ‘의사소견서’를 작성
  4. ‘의사소견서’ 공단제출
  5. 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태 평가 내용과 의사소견서 내용 종합하여 등급 판정
  6. 보호자께 통보

‘장기요양등급’절차가 어려우신 경우 등급신청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032-653-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