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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명의료결정제도2025-01-21 10:16

연명의료결정제도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삶의 문제이고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76세 김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계시게 됩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 이후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면서,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였고그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 한림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22 ☎ 032-540-3820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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