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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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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대상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 (시설급여) 받으신 어르신

입소 절차

등급판정 인증서발급 입소상담 입소계약 입소

입소 시 필요 서류

- 입소계약서 및 관련 서류(입소 시 작성)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자,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원 1통(입소자와 보호자와의 관계증명)

- 의사소견서(폐결핵, B형간염 등 전염성 질환 확인), 코로나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가까운 내과 및 병의원에서 검진(검진 후 발급까지 3~7일 소요. 입소 전 한달 이내)

- 약 처방전 및 투약 안내서

- 기타 의료 진료 기록

입소 시 필요 물품

- 계절에 맞는 개인 의복(입고 계시기 편한 옷, 세탁 가능한 이름표 부착)

- 외출용 의복, 외출용 신발

-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 본인 사용 물품

입소 비용(30일 기준)

월 이용료 =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비용)

1. 본인 부담금 2. 비급여 항목 : 식재료비 ※경감 대상자 : 본인부담금 8%, 12% + 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