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② 신고 해야하는 이유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시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재2항2호)
③ 노인학대 시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 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신분노출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인적사항 등 신고자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고자에 대한 보호법들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고인의 원하는 경우 사례의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노인학대 개입절차
- 신고: 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24시간 상담)
- 접수 :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현장조사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개입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안전확인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