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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인학대예방정보2025-03-19 09:23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포함한 전체사례가 총 21,936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고 합니다.

(22년 19,552건 → 23년 21,936건)

이렇듯 노인 학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거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학대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예방 또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노인학대 예방정보'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 학대의 유형

1.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③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④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시설 입소 후 보호자와의 연락 두절도 포함됨)

출처: 보건복지부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①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②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 및 신고 방법

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② 신고 해야하는 이유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시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재2항2호)

③ 노인학대 시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 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신분노출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합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인적사항 등 신고자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고자에 대한 보호법들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신고인의 원하는 경우 사례의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노인학대 개입절차

- 신고: 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24시간 상담)

- 접수 :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현장조사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개입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 : 종결 이후 지속적 안전확인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 기타 노인인원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다음직원인권보호 Level 82025-01-09